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임원 처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임원: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형식상으로만 등기되어 있고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등기임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명목상 임원이지만 경영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사실관계 확인: 등기임원이라도 대표이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비자주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실제 근로 형태와 지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