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간이과세자 부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4.
음식점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며,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매출액의 1.5%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에 한계가 있으며, 매출세액보다 공제받을 세액이 많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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