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의 대손상각은 채무자의 사업 폐지, 재산 없음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폐지 및 무재산 사실에 대한 입증은 법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시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사업 폐지 및 무재산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며, 이는 법인의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