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며,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이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총 취득가액에 총 취득면적에 대한 양도 토지의 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비용(취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등)이 있다면 이 또한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