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임대료 금액 보전을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4.
임대료 보전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임대료 보전이 단순히 임대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성격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보전이 계약 위약이나 손해 배상 등 다른 성격의 금전 지급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료 보전이 특정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해당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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