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개발업 복식부기 대상자로 선정되셨다면,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자료 작성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자료를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달리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2025년 한 해 동안의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