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방세 특별징수분은 학원에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과 사업자 주소지 관할 여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별징수란 지방세 징수의 편의를 위해 징수 의무가 있는 자를 지정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학원 역시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학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징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사업자 주소지가 사업장 소재지와 다르더라도, 지방세 특별징수분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