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주소지를 관할로 하는 세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4.

    학원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로 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인 학원 사업자는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사업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2. 부가가치세: 학원업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면세사업자라도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 역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합니다.

    3.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와 함께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각종 세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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