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님의 주소지가 관할인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5. 11. 14.

    학원 원장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학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학원 운영의 가장 중요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학원은 매년 2월 10일까지 해당 연도의 매출 및 경비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3. 인건비 신고: 강사나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세금을 매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1년 동안 누구에게 얼마의 인건비를 지급했는지 정리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5. 연말정산: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있는 경우, 매년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자 등록 시 또는 사업 운영 중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해당 없음), 지방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원업은 교육청의 관리도 받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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