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6,990,000원, 식대 600,000원, 육아수당 600,000원일 때 근로일수 1133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일할계산하면 얼마인가요?

    2025. 11. 14.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질문 주신 기본급, 식대, 육아수당 중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일할 계산이 어렵습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식대와 육아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거:

    1.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2. 퇴직금 포함 항목: 기본급과 야근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 퇴직금 제외 항목: 육아수당이 아이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아이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식대의 경우에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포함되지만, 근무 일수에 따라 달라지거나 특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근로일수: 제공해주신 '근로일수 1133일'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와는 다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해당 기간의 총 일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기본급, 각종 수당 등)과 해당 기간의 총 일수를 확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만약 식대와 육아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육아수당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식대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퇴직금 계산 시 '근로일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