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0월 31일 폐업한 반기 신고 업체의 25년 6월~10월 귀속, 7~11월 지급분에 대한 기한후 신고 시 정기 신고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한후 신고로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폐업일 이후 미지급분에 대한 신고 오류 발생 시 해결 방안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25. 11. 14.
2025년 10월 31일에 폐업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났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폐업일 이후 미지급분에 대한 신고 오류 발생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신고 오류를 발견한 즉시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도 오류가 있다면 수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 복잡한 오류나 가산세 문제 발생 시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 문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오류 발생 경위와 해결 방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