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님의 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소재지와 원장님 주소지 중 어디가 관할인가요?
2025. 11. 14.
학원 원장님의 지방소득세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원장님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학원 사업장의 위치와는 무관하게 원장님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학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된 세무 처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지방소득세 납부지는 개인의 주소지를 따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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