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31일에 폐업한 반기 신고 원천세 업체의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귀속분, 7월부터 11월까지 지급분에 대한 기한후 신고 방법을 알려줘.
2025. 11. 14.
2025년 10월 31일에 폐업하신 반기 신고 원천세 업체의 경우,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귀속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10월)의 다음 달 10일인 2025년 1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7월부터 11월까지 지급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10월)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원천징수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도 원천세 신고 의무는 계속되므로,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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