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부가세액 12만원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14.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부가세액 12만원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신고된 내용과 실제 사실 간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과소신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수정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고 '수정신고작성'을 클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번호 확인 후 누락된 매출부가세액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함께 납부해야 가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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