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40만원을 0원으로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시에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총수입의 60%를, 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총수입의 5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각각 400만원과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 40만원의 경우, 필요경비 및 공제 금액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총수입금액: 400,000원 필요경비 (50%): 200,000원 추가 공제: 2,000,000원 (단, 총수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이 경우, 필요경비 200,000원을 차감하면 200,000원이 남지만, 추가 공제액 2,000,000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실제 공제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신고 방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