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학회 참가 비용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및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14.

    제약 학회 참가 비용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학회를 개최하는 단체의 성격과 참가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받는 참가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학회가 회원들에게 받는 참가비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술대회 참가비의 성격: 학술대회 참가비가 학술 발표 및 토론 등 고유의 학술 목적을 위해 실비 또는 일시적으로 받는 경우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 등 수익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계정과목: 일반적으로 학회 참가비는 '학술회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의 성격과 증빙에 따라 '접대비' 또는 '판매촉진비' 등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판매와 관련하여 의사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제품설명회 참가비의 경우, 「약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매촉진비로 계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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