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어 고용증대세제 적용 금액이 달라진 경우,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중 변경된 기준에 따라 초과하여 공제받은 부분은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즉,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기준 초과로 인해 고용증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공제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세액을 재계산하고, 이미 공제받은 금액 중 초과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