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는 현장실습이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학생과 실습기관 간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특정 사례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는 현장실습의 형태나 지급된 지원비의 성격이 교육·훈련 목적의 실비변상적 성격을 벗어나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거나,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