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시 양도세율이 25%인 경우, 해당 세율에 대한 상세 정보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14.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 25%는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3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
- 대주주 여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비율 또는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소유주식 비율이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보유 기간: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 해당 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율 적용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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