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서 개인적 공급과 사업용 공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14.

    부가가치세법에서 개인적 공급과 사업용 공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재화나 용역이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공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용 공급은 사업자가 사업 목적을 위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개인적 공급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사업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관련성: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사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 사업용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2. 대가 수취 여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용 공급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간주공급 제외)는 개인적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 지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급은 원칙적으로 사업용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 과세하며, 개인적인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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