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수도 계약 시 권리금 5억(잔존가치 1.5억, 영업권리금 3.5억)에 대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4.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 시 권리금 5억원(잔존가치 1.5억원, 영업권리금 3.5억원)에 대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권리금 중 영업권리금 3.5억원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양수인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잔존가치 1.5억원은 사업용 자산의 일부로 간주되어 양수도 계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근거:
영업권리금 (3.5억원):
- 영업권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양도자는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필요경비로 60%가 인정되므로 소득금액의 40%에 대해 과세됩니다.
- 양수자는 지급한 영업권리금을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양수인은 양도자의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20% + 지방소득세 2%)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잔존가치 (1.5억원):
- 이는 사업용 자산의 일부로 간주되며,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승계하게 됩니다.
- 별도의 세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자산의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나, 포괄양수도의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별도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고: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으나, 계약서 및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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