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중고거래를 해도 되나요?

    2025. 11. 14.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싸게 구매하여 되파는 행위나 꾸준히 물건을 사서 파는 반복적인 거래는 '사업성 거래' 또는 '자영업 유사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한두 번 판매하는 것은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중고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이미 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당하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공단은 중고거래 플랫폼의 거래 기록, 계좌 입금 내역 등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중고거래와 관련하여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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