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계약 시 근로기간은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

    2025. 11. 14.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1일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때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하거나, 한 달 근로일수를 8일 미만으로 설정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 근로시간, 시급(최저시급), 급여 지급일, 업무내용 등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등 세무 처리와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시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조건이 불명확해져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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