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계약된 경우, 유급휴일 시간도 6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2025. 11. 14.

    네,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계약된 경우, 유급휴일 시간도 계약된 근무시간인 6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 경우 유급휴일의 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1일 6시간 근무로 계약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에도 6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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