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일 6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을 제외한 7시부터 1시까지의 근무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6시간 근무 시에는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강요하거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