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무보수 직원으로 등록했을 때 세무상 인정 여부는?
2025. 11. 14.
배우자를 무보수 직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와 급여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검토하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근무 사실 입증: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업무 관련 이메일, 회의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적정 급여 수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동종 업계의 유사 직무 종사자 수준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급여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배우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동일한 복리후생 제공: 다른 직원들과 차별 없이 동일한 복리후생 제도를 배우자 직원에게도 제공해야 합니다.
- 관련 증빙 서류 관리: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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