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의 차량 관련 경비 800만원 한도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4.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1200만원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되는 한도 규정이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등)을 별도의 한도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실제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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