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생두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이는 정부가 2024년부터 2025년 말까지 커피 및 코코아 생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를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세로 공급받은 커피 생두를 사용하여 가공·판매하는 사업자나 중소 커피점의 경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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