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자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폐업 시점에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폐업 전에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홈택스를 통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