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려줘.
2025. 11. 14.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여 2주택자가 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변화합니다.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취득세율이 8%로 중과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구매 시: 취득세율은 1%~3%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짐)
재산세
- 2주택자가 되더라도 재산세율 자체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유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2025년 현재,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외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취득세율은 1%~3%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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