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시 발생하는 원단위(10원 미만) 차액은 일반적으로 잡손실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국고금 계산 시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 신고 시에도 적용되어, 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액과 실제 환급액 사이에 발생하는 원단위 차액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으며, 별도의 회계 처리(잡손실 처리 등)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복식부기 장부 작성 시 금액이 맞지 않아 3원과 같은 소액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법인 자금이 아닌 개인의 자금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법인 자금의 경우 1원이라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원단위 절사는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회계상 오류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