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4.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는 금, 구리, 철 스크랩 등 특정 품목을 거래할 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는 대신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전용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품목: 금지금, 금제품, 구리 스크랩, 철 스크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해당됩니다.
    2. 거래 계좌: 해당 품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 또는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계좌는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3. 납부 절차: 구매자는 총 매입대금(부가세 포함)을 자신의 거래 계좌에 입금하고, 이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판매자의 계좌로,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로 입금됩니다. 이후 지정 금융기관이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4. 매입자 납부 특례 미사용 시 불이익: 거래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구매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기납부세액 확인: 매입자 납부 특례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 납부 특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란에 입력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특정 품목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안정적인 징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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