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폐업한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일 이후에 기존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다면, 공급시기가 속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처가 폐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공급대가 5만원 이상이고 거래 사실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직접 발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