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임배추의 1차 가공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5. 11. 14.
절임배추의 1차 가공 범위는 염수에 절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까지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는 기준이며, 이러한 가공을 거친 절임배추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절임배추에 김치 양념을 혼합하는 경우, 단순 혼합에 해당하여 경제적 가치가 크게 증식되지 않는다면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 경제적 가치가 증식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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