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기한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 2일 이내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삭제 요청을 통해 신고 내역을 삭제하고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삭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삭제가 승인되면 원천세 신고가 누락된 상태가 되므로, 가산세나 이자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재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