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납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14.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사용자가 직접 납부한 보험료에 한정됩니다. 과거에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았던 금액을 다시 납부하는 반납금의 경우, 소득세법상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반납금을 납부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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