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정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1. 14.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유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2024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100%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미가입 차량에 대해 비용의 50%만 인정되며, 2026년부터는 전액 손금 불인정될 예정입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만약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일반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므로, 미가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증빙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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