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상실신고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2025. 11. 14.
안녕하세요!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연차수당은 퇴직 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수총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임금의 총합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뿐만 아니라 퇴직 시 지급되는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신고할 경우, 추후 보험료 정산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수당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아 상실신고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우선 확정된 보수총액으로 신고하고 추후 연차수당 지급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매년 5월 말까지이며, 직전 연도 12월 1일 이전 입사자가 대상입니다.
- 산재보험 &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5일까지이며, 작년 근로자 기준입니다.
- 건강보험: 2025년부터는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별도의 보수총액신고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관련 기관의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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