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중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 이하까지는 청첩장, 부고장 등 간단한 증빙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파주 문발동에서 34세 미만 청년이 조명기구 도소매업으로 첫 창업 시 2025년에 10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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