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 시, 총지급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소득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원천징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0원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당이 1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질문하신 15만원 이하의 경우, 이는 일당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5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이 되는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총지급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0원으로 처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