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기장의무 판정 시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입금액 요건 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 영위하던 중 업종을 변경하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다른 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신규 제조업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