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와 마우스를 비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14.

    키보드와 마우스와 같은 소액의 컴퓨터 주변기기는 일반적으로 '사무용품비' 또는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회계 처리의 일관성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은 '비품'으로 처리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취득 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인정되며, 이는 감가상각 처리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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