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신규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14.

    제조업 신규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규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액을 초과하거나, 특정 업종에 해당하거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연도 수입금액 기준: 신규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만,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하며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2. 특정 업종: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당해 연도 수입금액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단순경비율 배제 사유: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4. 사업 개시일: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을 주택 분양이 개시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 준비 행위가 개시된 시점으로 앞당길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사업의 실질적인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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