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2 비자 외국인이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거래를 취소하여 환급받은 경우, 비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14.

    D-10-2 비자 외국인이라도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거래를 취소하여 환급받는 경우, 비자에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신고 및 환급 과정에서 세법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 사업소득 신고: 외국인 D-10 비자 소지자는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비자 상태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납세 의무입니다.
    • 거래 취소 및 환급: 사업 활동 중 발생한 거래를 정당한 사유로 취소하고 이에 따라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자 발급이나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비자 관련 규정: D-10 비자는 구직 활동을 위한 비자이므로, 사업 활동이 비자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환급받는 행위 자체가 비자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소득 신고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세법에 따른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거래 취소 및 환급 절차 역시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 만약 사업 활동이 비자 목적과 상충되거나 불법적인 활동으로 간주될 경우 비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활동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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