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실제 근로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132,000원이 비과세 소득이라면,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비과세 항목(예: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보수총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