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라이더 소득이 잡힐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나요?
2025. 11. 14.
배달 라이더로서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달 라이더는 플랫폼 노동자로서 3.3%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만약 배달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거나, 배달 소득만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의 약 80%까지 경비로 인정받아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세금 신고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산정과는 별개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등 다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배달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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