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로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나요?

    2025. 11. 14.

    배달 라이더로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이 연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3.3% 원천징수 후의 소득이 아닌,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비 공제 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외에도 재산 및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배달 라이더와 같은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유지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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