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후 사업자 번호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기재사항 착오정정에 해당하는지 질문

    2025. 11. 14.

    부가가치세 신고 후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 가능합니다:

    1. 기재사항 착오정정: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이에 해당합니다.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착오로 이중 발급했거나, 발급하지 말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입니다.
    3. 공급가액 변동: 수량은 동일하나 에누리 등으로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입니다.
    4. 계약의 해제: 계약이 해제된 경우입니다.
    5. 환입: 재화가 환입된 경우입니다.
    6.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는 전액 취소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정세금계산서는 총 2장이 발급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기한을 넘기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기한을 지났을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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