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후 폐업한 사업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2025. 11. 14.
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폐업한 사업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폐업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폐업한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발행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재사항 착오'로 보지 않아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근거:
-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폐업일 이전 공급분에 대해 폐업일 이후라도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폐업일 이후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발행했다면,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폐업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발행해야 합니다.
- 가산세 발생 여부: 일반적으로 폐업한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발행하는 경우, '기재사항 착오'로 보지 않아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일 이전 공급분에 대해서는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거나,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에 대한 수정 발행 시 기한 내에 발급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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