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님의 보험료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14.
학원 원장님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보험료'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보험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학원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험료(예: 학원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는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학원 운영에 필수적인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자산 처리: 만기 시 환급금이 있거나 일정 기간 후 돌려받을 수 있는 성격의 보험료(예: 적립성 보험)는 '장기성예금'과 같은 자산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하시는 보험료가 학원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인지, 아니면 만기 환급 등의 기능이 있는 적립성 보험인지에 따라 계정과목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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